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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비꼬기

흉악범의 인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 사회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당연하다.

군포 여대생 살인 흉악범의 신상공개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흉악 범죄의 용의자가 잡힐 때마다 종종 겪는 논란입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했으나,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얼굴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했던 탈옥수 신창원의 얼굴과 유행까지 되었었던 쫄티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 생각을 첨언합니다.

1. 인권 : 가해자 역시 사람인지라, 마땅히 인권을 누려야 하지만, 처참하게 죽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하는 이들의 인권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요? 과연 보상이 될까요? 피해자의 인권은 해결하
            지 못하면서 가해자의 인권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2. 무죄 추정의 원칙 : 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할 수 없
                             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명백한(꼭 명백해야 합니다. 이번 군포사
                             건처럼) 범죄의 증거가 확보되고, 본인의 진술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모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죄(유괴, 연쇄살인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도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은 가해자 편?

얼마전에 끝난 '신의 저울' 이라는 법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법은 어느정도 약자 편에 서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흉악범과 피해자의 양쪽을 저울질 해 보면 분명히 약자는 피해자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하는데, 아쉽게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자의 인권만 수호해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법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법죄자의 얼굴 공개는 이런 범죄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수배자는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예전에 KBS에서 공개수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명의 범죄자가 잡혔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에서는 범죄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까지 다 내보냈고, 시민들의 제보로 잡은 건도 여러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공개수배자는 인권이 없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공개수배자들의 범죄는 이번 사건처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굴까지 공개되고, 그들의 범죄까지 재연하여 시청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벽이나, 기차역, 식당에 버젓이 붙어 있는 공개수배자의 전단지에 있는 범죄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숨겨 놓은 것인지요?

참 어이 없는 법 앞에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법죄자의 신상공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